중고차 개인 직거래 명의이전 필요서류
서론
매매상사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개인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개인거래 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이전 필요서류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 두 분이 직접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시 서류
양도인(파는 사람)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이전등록신청서 (치량등록사업소 비치되어 있음)
- 매매계약서 ( 막도장 대신 서명 가능)
양수인(사는 사람)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 하기(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단 등록 전 꼭 보험 가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양도인 양수인 두 분 직접 가시면 도장 필요 없이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양도인(파는 사람) 미방문시, 양수인(사는 사람) 혼자 등록하러 갈 때 서류
양도인(파는 사람)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 주의할 점은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 매매계약서 (양도인 막도장 날인 하셔야 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이전등록신청서 (치량등록사업소 비치되어 있음)
양수인(사는 사람)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 하기(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단 등록 전 꼭 보험 가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 양수인은 서명으로 가능하니 막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양수인(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보험 가입하고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양수인(사는 사람 ) 미방 문 시, 양도인(파는 사람) 혼자 등록하러 갈 때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매매계약서(양도인은 매매계약서에 서명 가능 하지만 양수인은 막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 양수인(사는 사람) 신분증 사본
- 이전등록신청서 - 상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취득세 신고서 상 신고인과 위임장에 도장 날인, 팁을 드리자면 양수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도장집에서 양수인 막도장 하나 파시는 게 편합니다.
- 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양수인(사는 사람 ) 양도인(파는 사람)미방문시 - 3자(대리인) 등록 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매매계약서(양도인, 양수인 모두 막도장 날인하셔야 됩니다. 서명 안됩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 주의할 점은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양수인(사는 사람) 신분증 사본
- 이전등록신청서 - 상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취득세 신고서 상 신고인과 위임장에 도장 날인, 팁을 드리자면 양수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도장집에서 양수인 막도장 하나 파시는 게 편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마무리
이전 하시전 자동차 압류나 저당 및 세금미납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차량 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차번호 알려주시면 압류나 저당 및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명의이전은 관할주소지가 아닌 전국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