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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차 직거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아래에 중고차 개인거래 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다운로드 첨부합니다.

 

 

중고차-매매계약서-이미지
중고차 개인거래 매매계약서 이미지

 

 

중고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작성방법 및 다운로드

우선 양도인 양수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등본상 주소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차량 정보에는 등록증을 참조하여 차번호, 차대번호, 차종, 주행거리를 작성합니다.

양수인 양도인 두 분 모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만일 양수인 양도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할 시 도장 없이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다운로드 클릭

자동차 개인 매매계약서.hwp
0.08MB

 

프린트하신 후 자필로 작성하셔도 되고, 한글프로그램에서 타자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는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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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명의이전 필요서류

 

중고차 개인거래 명의이전 필요서류

중고차 개인 직거래 명의이전 필요서류 서론 매매상사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개인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개인거래 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

googlehong.tistory.com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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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직거래 명의이전 필요서류

 

서론

매매상사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개인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개인거래 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개인거래-썸네일
중고차 개인거래 명의이전 필요서류

 

 

명의이전 필요서류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 두 분이 직접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시 서류

양도인(파는 사람)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이전등록신청서 (치량등록사업소 비치되어 있음)
  • 매매계약서 ( 막도장 대신 서명 가능)

양수인(사는 사람)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 하기(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단 등록 전 꼭 보험 가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양도인 양수인 두 분 직접 가시면 도장 필요 없이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양도인(파는 사람) 미방문시, 양수인(사는 사람) 혼자 등록하러 갈 때 서류

양도인(파는 사람)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 주의할 점은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3. 매매계약서 (양도인 막도장 날인 하셔야 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4. 이전등록신청서 (치량등록사업소 비치되어 있음)

양수인(사는 사람)

  1. 신분증
  2. 자동차 보험 가입 하기(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단 등록 전 꼭 보험 가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3. 양수인은 서명으로 가능하니 막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양수인(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보험 가입하고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양수인(사는 사람 ) 미방 문 시, 양도인(파는 사람) 혼자 등록하러 갈 때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매매계약서(양도인은 매매계약서에 서명 가능 하지만 양수인은 막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3. 양수인(사는 사람) 신분증 사본
  4. 이전등록신청서 - 상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취득세 신고서 상 신고인과 위임장에 도장 날인, 팁을 드리자면 양수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도장집에서 양수인 막도장 하나 파시는 게 편합니다.
  5. 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양수인(사는 사람 ) 양도인(파는 사람)미방문시 - 3자(대리인) 등록 시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매매계약서(양도인, 양수인 모두 막도장 날인하셔야 됩니다. 서명 안됩니다.
  3.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 주의할 점은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4. 양수인(사는 사람) 신분증 사본
  5. 이전등록신청서 - 상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취득세 신고서 상 신고인과 위임장에 도장 날인, 팁을 드리자면 양수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도장집에서 양수인 막도장 하나 파시는 게 편합니다.
  6. 대리인 신분증

 

마무리

이전 하시전 자동차 압류나 저당 및 세금미납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차량 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차번호 알려주시면 압류나 저당 및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명의이전은 관할주소지가 아닌 전국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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