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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이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2023.7.5.(수) 9시~ 7.14.(금) 18시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접속
- (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01호 기회소득TF팀
- ※ 온라인 및 우편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용) 1부
-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동의
- ※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친필서명) 필수
*2009. 7. 6. ~ 2010. 6. 29.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용) 1부 등
-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모든 세대구성원 서명 후 업로드
-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 신청서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 선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3년 5월분)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온라인 신청 시 직접 업로드
- ※ 신청인이 주민등록을 함께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신청인이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 세대원일 경우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청인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지원대상
경기도 내 13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2,000명을 선발합니다.(온라인 공모)
- ※ 공고일(2023.6.29.)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 2023년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 ※ 13세~64세 (공고일 기준, 1958.6.30.~2010.6.29. 출생자)
- ※ 특별선정 100명 내외: 권역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온라인 접수 순
- ※ 일반선정 1,900명 내외: 추첨을 통한 대상자 선정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선발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주 2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 원(6개월 간 총 30만 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관련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1644-2122)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기회소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쉽고 빠르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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