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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최대 3백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기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1~2)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지원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기
-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자 (※경영 진단 전 폐업 시 지원제외)
-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 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지원기간: 23년 8월 초 ~ 2023년 11월 15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신청기간: 2023. 6. 26.(월) 10:00 ~ 2023. 7. 14.(금) 17:00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신청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 서류 누락 및 비밀번호 미기재로 서류확인 불가시 지원제외)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 (예: 임대차계약서(비밀번호: 12345678). pdf)
선정통지 방법으로는 개별 문자(SMS)나 통지(7월 말)로 받게 됩니다.
문의처: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상 해당 되시는 분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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