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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지원대상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제출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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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s)

1.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2.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3. 지원금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기간은 22년 ~ 24년 한시이며, 지원금은 22년 ~ 24년 동안 지급됩니다.

4.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이랑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더 많은 혜택과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 - 0777), 국토교통부 (☎ 1599 - 0001)" 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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